가수 성시경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친누나가 대표인 에스케이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1인 기획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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