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고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로부터 3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는 이달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 야간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물을 넘겨받은 또 다른 2명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4월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했다. 수사 초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의 수사 끝에 잡혀 구속된 용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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