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서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법 개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28년 전에 설정한 그대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한 것”이라며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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