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흑백요리사2’ 찍었는데…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등 검찰 송치

사진= 뉴시스

‘외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외식 브랜드와 제조 공장들이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더본코리아 법인과 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농지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시설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백석공장이다. 해당 공장은 2016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중국산 메주, 외국산 대두(미국·호주·캐나다산 등)를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왔는데, 해당 부지는 국내산 농산물만을 가공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이었다. 또한 공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은 농업용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활용돼 법 위반이 적용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말 비닐하우스를 철거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올해 6월에는 백석공장 운영도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학교법인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급식소의 산지 침범 관련 고발 건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종결됐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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