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과 이민 등으로 일본에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졌다. 소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혈액 샘플을 일본의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지만 21일부터는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만 해도 현지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간에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했다.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일본 농림수산성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진행된다. 이로써 비용은 11만원, 검사기간은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며 “금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일본 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에서 지속 요구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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