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李대통령 "공정언론 첫걸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문진법이 연이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방문진법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MBC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한다.

 

MBC 사장 선임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기자가 평생 꿈꾼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실현을 요구하며 당시 170일간 이어진 파업을 이끈 주역이다. 부당해고 후 2017년 12월 복직했지만 2019년 8월 암으로 별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3법의 마지막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EBS법 역시 이사 수 확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다. 최 의원은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며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종결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EBS법의 표결은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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