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가 직접 참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의 직접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오후 2시 시작된 조정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재판정을 나온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법원은 이날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11일 2차 조정기일을 잡았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 또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추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경우 등 추가로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도어 측은 “회사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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