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의 직접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도어 측은 “회사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