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성희롱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3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아영)는 뉴진스 멤버들이 6월 유튜버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4~5월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의 히트곡 ‘Cookie’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를 ‘X기’로 바꿔 표현하고,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는 장면을 유사 성행위로 희화화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미성년자인 멤버들을 대상으로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등의 충격적인 댓글도 남겨 공분을 샀다.
한편,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오는 14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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