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이 과거 입양한 딸에게 친생자 확인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아이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혼인 관계 종료 이후의 일”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7일 김병만 소속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일 김병만이 친양자로 입양한 딸과 관련한 파양 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만은 전처 A 씨와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두 자녀를 출산했다”며 두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외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텐아시아는 김병만의 입양딸 B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 이미 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혼외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그녀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201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법적 이혼 절차가 진행됐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혼을 선고했고, 김병만과 A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은 각각 75%, 25%로 확정됐다. 이에 더해 A 씨는 부동산 지분 및 약 10억 원 규모의 금전도 반환해야 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병만과 입양 딸 B 씨 사이의 법적 부녀 관계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김병만은 B 씨를 상대로 총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소송의 선고 결과는 8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김병만은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원래는 제주도에서 결혼을 계획했으나, 하객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서울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병만은 제주도에 정착해 ‘병만랜드’라는 체험형 테마 카페를 운영 중이며, 유튜브 채널 ‘떴다! 김반장’을 통해 제주 생활을 공개하고 있다. 결혼 이후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논의되고 있으며, 신부가 방송에 등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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