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탁구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직무 태만 등의 행위로 유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 5일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전, 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센터는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받지 않은 기금 관리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2021년) 역시 절차를 어긴 것이라 판단했다.
협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징계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내렸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전무)에게도 역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촌장은 2021년 모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해 10%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협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인센티브를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한편,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탁구협회 수석부회장)은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 감독 역시 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시절 이사회 때 임직원의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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