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해준다더니 3억 ‘꿀꺽’…40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2년 11개월간 100여 명 피해…공채 개그맨 출연 영상으로 신뢰 유도,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자신의 영상 채널을 통해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며 업주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1인 방송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7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선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 11개월간 제주와 대구, 인천 등지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자신의 채널에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라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자신의 채널에 출연한다고 믿게 했으며 실제로 일부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이 등장해 신뢰를 높였다. 또 홍보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매달 10만 원의 광고 수익과 배달앱 이용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영상 제작 역량조차 없었고 수천만 원대의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