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치 극단화 부추기는 유튜브 알고리즘, 이용자 선택권 보장해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등 대표적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는 이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율규제에만 맡기고 있다”며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뉴스와 시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을 유발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EU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를 극단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주로 드러내는‘필터버블(filter bubble: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는 현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기존 견해는 강화하면서 반대쪽의 견해는 거부하는 ‘에코챔버(Echo Chamber: 편향된 사고 현상)’의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진보적 정치 태도를 더욱 극단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 진영 간 정서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내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거의 없다. 유일하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지만 사업자에 권고하는 성격의 가이드라인 뿐이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공론 형성에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와 중국은 추천 알고리즘을 특정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시민담론 등 공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중국은 2021년 추천 알고리즘을 특정해 인터넷추천알고리즘규정을 제정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종류와 평가 등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정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제안했다. 소셜미디어 등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알고리즘이 개인의 정보 선택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담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조사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변수 공개 및 설명 등의 투명성 강화, 추천 알고리즘의 중지 및 수정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 평가·완화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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