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이날 YG를 통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고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양현석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현석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과정에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 2023년 11월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비아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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