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1900억대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2025.02.20. [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업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증선위는 방 의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 재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강화된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증선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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