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 전 대표를 고발한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오전 민 전 대표 측은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며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해 15일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 측의 주장에 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등이다.
한편,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어도어 소속 뉴진스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11월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며 12월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처분 신청은 올해 3월 인용되며 뉴진스의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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