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7월부터 필라테스를 포함한 7가지 자연요법이 민간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달 ‘2025년 제5호 민간 건강보험법 개정 규칙(PHI 51/25 Private Health Insurance Legislation Amendment Rules (No. 5) 2025)’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달 들어서부터 민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연요법 치료 7종의 보험 보장 대상 복귀와 의료 급여 항목(Medicare Benefits Schedule, MBS)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됐다. 재포함된 자연요법은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 ▲자연치료(Naturopathy) ▲필라테스(Pilates) ▲지압(Shiatsu) ▲태극권(Tai Chi) ▲서양 약초요법(Western Herbalism) ▲요가(Yoga) 등 총 7가지다.
이들 요법은 2019년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민간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임상적 연구와 수요 증가, 대중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다시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실제 보장 여부는 각 민간 보험사의 상품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정책 변화에는 모던필라테스의 창시자인 페넬로피 레이티 박사(Dr. Penelope Latey)의 기여가 있었다. 레이티 박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호주 연방정부의 자연요법 검토 자문 위원회(Complementary Therapies Review Panel) 위원으로 참여했다.
필라테스를 비롯한 자연요법들이 보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자문 및 검토 과정에 적극 기여했다. 자문 위원회는 호주 전역에서 단 13명의 전문가만이 위촉되는 공식 기구로, 이번 개정안의 근거 마련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MBS의 주요 항목 변경도 함께 반영했다. 일반 진료 서비스 목록표(General Medical Services Table, GMST), 병리 검사 서비스 목록표(Pathology Services Table, PST), 진단 영상 서비스 목록표(Diagnostic Imaging Services Table, DIST)의 최신 내용이 민간 건강보험 체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의료 서비스의 보장 구조도 조정된다. 개정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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