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고려”…법무부, 유승준 입국 끝내 거부한 이유

사진=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8)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무부는 여전히 그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렸다. 재판은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입국 금지는 장관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관계자는 “유승준은 여전히 대중과 갈등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입국은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2000년대 초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공연 후 돌아오겠다”는 말과 달리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 국민적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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