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고(故) 김새론의 전 매니저 K씨에 대해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비방 방송을 이어오다가 결국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
매니저 K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통해 권영찬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월 김새론과 매니지먼트 R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인의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다.
유튜버 권영찬은 김새론이 지난 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영찬TV를 통해 K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했다고 K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권영찬은 3개월 동안 다수 영상에서 K씨를 지칭해 “애 팔아먹은 놈”, “추노꾼”, “김새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등 발언을 하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K씨에게 전가했다.
또한 권영찬이 “K씨가 김새론을 고립시켜 그루밍을 했다”, “죽음으로 몰고 갔다”, “고인이 자해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병원비를 슈킹했다”, “고인의 사후 병원에 찾아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 매니저 K씨 측은 “김새론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상호 신뢰가 두터웠고, 고인이 생활고로 힘들 때 사비로 용돈을 줄 정도로 인간적으로 아꼈다. 매니저로서 김새론을 배우로 재기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망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권영찬이 인간이 해서는 안될 거짓말로 인격살인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권영찬은 김새론의 생전인 지난해 4월과 11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K씨와 병원이 과도한 병원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슈킹을 했으며, 고인의 사후인 지난 3월 14일 병원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K씨를 고발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 측은 “거론할 가치 조차도 없는 거짓말”이라면서 “응급수술 당시 병원비는 법인카드와 회사 관계자의 카드로 정당하게 결제되었으며, 병원과 어떠한 사적 관계도 없고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측 역시 유튜버 권영찬의 주장은 완벽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20일 권영찬은 “제가 6월 10일 K씨를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법으로 먼저 고발했다”라고 밝히며 두 사람 사이의 법적대응 시작점을 짚었다.
기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권영찬에게 수차례 문자로 연락을 취해 입장을 요청했고, 기사 작성에 앞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다. 권 씨는 유선 통화를 통해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기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자로 수합된 입장을 기사에 반영했다. 추후 권 씨 측의 추가 입장이 도착할 경우, 이를 반영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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