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축구 FC안양의 최대호 구단주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시즌 K리그1 안양 경기의 일부 심판 판정에 대해 오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리그의 심판 비판 금지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구단주가 직접 심판 판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장이 예상된다.
최 구단주는 이날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해 구단은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판정이 오류들이 누적돼 왔다.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단주로서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K리그 전체의 신뢰에 대한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구단주가 지적한 장면은 총 10개다. 지난 17일 안양과 전북 현대전을 포함해 지난 6일 FC서울전, 지난 14일 대구FC전(코리아컵), 지난달 12일 포항 스틸러스전, 지난 3월30일 전북전 등이다. 안양 선수가 파울을 당했지만 주심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겼다는 게 최 구단주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는 경기답게 결과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며 “오심으로 결과가 바뀌거나 K리그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된 심판 운영 체계는 리그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1 14라운드까지 경기 결과를 분석하면 86경기 중 64경기가 1골로 승부가 결정 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 판정은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명백한 오심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와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오심 인정 발표가 필요하다. 이는 리그와 팬과 구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구단주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을 향해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 ▲ 오심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 ▲ 축구 발전을 위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특히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6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언급하며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6항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및 규정 제6장 상벌에는 구단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고도 돼 있다.
최 구단주는 “심판도 축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에 대한 논의와 피드백은 건강한 리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독소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상벌위원회도 다 나가겠다”며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구단도 (안양전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건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단이 걸쳐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했다.
유병훈 안양 감독과는 전날인 19일 이 사안과 더불어 소통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참석은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이날 “(최 구단주를) 상벌위에 회부할 건인지 연맹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