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 모델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부작용을 공개하며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강남에 있는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1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다.
앞서 아옳이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건강주사를 맞은 뒤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폭로했다. 병원 측은 즉각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옳이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병원 측이 문제 삼은 총 11가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강주사’라는 표현부터 시술 시간, 지혈 과정, 환불 거절, 병원장 딸의 시술 참여 등 아옳이의 모든 주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법원은 “병원 측이 시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시술 후 피멍 발생 정도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아옳이가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병원 측 대응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병원장 딸이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을 보조한 사실 역시 인정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직원이 시술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옳이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민사 외에도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해당 사건 과정에서 병원 측을 비난하며 욕설을 남긴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은 200만 원의 위자료를 병원에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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