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임원, ‘욕설·폭언·모욕’ 가혹행위… 경찰 수사 후 범죄 혐의 확인돼 검찰 송치

사진=KPGA 제공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충격적인 직장 내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

 

KPGA 노동조합은 12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던 고위 임원 A씨가 경찰 수사 후 형사 범죄 혐의가 확인돼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관할서는 약 3개월의 수사 끝에 고위 임원 A씨의 강요 및 모욕 등의 죄목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KPGA임원 A씨는 피해직원 B씨에게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아내와 자녀, 부모 등 B씨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내 살해 협박 △업무적 실수 약점 삼아 각서 제출, 연차 사용 등 강제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퇴사 요구 △외설적 표현으로 성희롱 발언 등 입에 담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전한 검찰 송치 형사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에 걸쳐 통화는 물론 KPGA 사무실이나 골프클럽하우스 내 클럽룸 등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B씨를 향한 폭언, 욕설, 모욕을 여러 차례 내뱉어 왔다.

 

경찰은 이 중 B씨를 대상으로 행했던 각서 작성 및 연차 사용의 강제, 퇴사 강요 부분 등에서 ‘강요죄’ 혐의를, 욕설·폭언·막말 등을 자행해 온 혐의로 ‘모욕죄’ 적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범죄에서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가해자 A씨는 유선상으로도 오랜 기간 폭언 및 욕설 등을 일삼아 왔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위반에서도 그 혐의가 확인되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해당한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한편, A씨의 가혹행위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도 신고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가해자 소환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달 말 사건의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KPGA 노조는 “분당경찰서의 형사 범죄 수사 결과는 이들 각 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며 “올해 초 진행된 사내 전수조사에서 임원 A씨의 괴롭힘 행위는 B씨 외에도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는 “사건 신고 전후부터 피해직원 B씨에 대한 법무 지원을 이어왔다. 노조는 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B씨를 포함한 추가 피해 직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합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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