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당선 무효…“정관 위반, 직무 정지” 법원 판단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제22대 회장 선거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수상스키장 대표는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조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지위를 포기했다는 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의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 당선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이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고, 선거 효력을 정지했다. 아울러 협회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법조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자격 논란을 넘어, 협회가 선거 과정에서 정관과 선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대수협이 정관을 위반한 채 선거를 진행한 사실이 법원 판단으로 드러나면서, 체육계 전반의 규정 준수와 제도적 신뢰 회복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약 3천만 원의 비용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지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할 책무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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