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원심 유지’

가수 김호중. 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김호중은 재판부에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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