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민희진부터 신뢰파탄까지…첫 변론기일 어땠나(종합)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합의 희망 의사를, 뉴진스 측은 합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던 뉴진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 어도어, 피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주장들에 대한 모순점을 짚었다. 먼저 ‘민희진과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 전 대표의 기여가 있었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업계 1위의 하이브 계열사에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홍콩 공연을 민 전 대표 없이 마친 것을 두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가 민희진을 축출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를 적법하다 판단했고, 민 전 대표 측에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지만 수락하지 않았다는 것. 연락 두절인 상태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를 두고 “프로듀싱 중단만 탓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반면 지속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는 경영진이 교체된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개별적인 해지 사유가 독자적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가 파탄됐다는 곳”이라고 했다. 또한 새 경영진이 투입된 어도어는 과거 멤버들이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법인이 됐다는 주장도 더했다.

 

 판사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물었고, 어도어 측은 합의 희망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판사는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관해 “민희진 씨가 없으면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건다. 보통은 정산을 안 해주고 (활동이) 잘 안 되면 (신뢰가) 깨지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판결 이후 뉴진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등의 인터뷰를 해 여론을 들끓게 했다. 23일 NJZ(독자 활동 팀명)로 홍콩에서 열린 무대에 오른 뉴진스는 예고했던 대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공연 말미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활동 중단 선언”이라며 “만나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5일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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