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 방송을 시작한 이래 3월 31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에 관한 방송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나아가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김수현 배우가 故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앞서 가세연이 유포한 사진들에 대한 해명을 별도 자료 11개로 배포했다. 먼저 가세연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촬영됐다며 공개한 스키장 사진에 대해 “2020년 1월 22일 골드메달리스트 임직원이 단체로 스키장에 간 것”이라며 2020년 1월 22일에 찍었다는 단체사진을 공개했다.

김새론이 16살 중3일 때 찍었다는 뽀뽀 사진을 두고는 “2019년 이후에 찍은 사진이다. 당시 두 사람은 성인이었다”고 했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라고 가세연이 폭로한 사진에 대해서도 “김새론은 2020년 1월 서울 행당동 T아파트로 이사했다”며 “2020년 사진으로 미성년자 연애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이 김새론 아파트에 자주 왔다며 빨간 패딩과 함께 문 앞에서 찍힌 사진을 두고는 “사진 속 남성은 김수현이 아니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살던 일산 집에 간 적이 없다. '가족이 집을 비웠을 때 찾아갔다'는 유족의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김수현이 고인이 만든 닭볶음탕을 먹는 영상은 “2018년 6월에 촬영된 것이 맞다. 장소는 김수현과 가족이 함께 사는 성수동 아파트다. 김새론이 김수현 휴가를 맞아 놀러 왔고, 김수현 가족도 있었다”면서도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로네로’를 언급하며 김새론이 고3 때 받았다는 엽서를 향해서는 “김수현은 2019년 11월 파리로 여행을 가서 엽서와 영상을 보냈다. 2019년은 김새론이 스무살 때”라고 했다. 김새론이 침대에서 자는 사진은 “2019년 12월14일 서울숲 산책 이후”라며 “2019년은 김새론이 스무살이며, 중앙대학교 1학년(19학번) 재학 시기”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이 비니와 안경을 쓰고 김새론과 찍은 사진을 두고는 가세연이 2016년 찍은 것이라고 했지만 “2019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데이트 사진”이라고 사진 메타데이터를 공개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6년 김수현이 “응 너가 뽀뽀해줘도 모를 걸”이라며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수현은 2016년 해당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 저 카톡 발신인은 제3자이거나 조작이다. 즉각 원본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달라”라고 했다.
가세연이 “일반적으로 바람 피우는 남자가 하는 행동 아니냐”며 공개한 2018년 카톡을 두고는 “김수현과 김새론 카톡이 맞다”면서도 “2018년 4월 2주간 휴가를 나와서 카톡으로 대화는 나눴지만 만나진 않았다. 당시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2019년 여름 이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다.
지난 31일 기자회견 당시 공개했던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미지도 다시 공개했다. 유족이 공개한 “스토리에 올라간 사진은 2016년”이라는 메시지 내용과 달리 “스토리에 올라간 사진은 2019년 이후 사진”이고 “교제 기간은 2019년 여름~2020년 가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김새론이 12살 차이를 14살 차이로 잘못 기재하고 계약 종료 시점도 다르게 표기했으며 회사 초기 당시 비주얼디렉팅과 같은 실무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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