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류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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