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후속사업서 ‘당첨자 지위’ 인정받는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해 7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 713명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가 아닌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전국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이중 20개 사업은 현재 본청약까지 실시가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중도금 납부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본청약을 위한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화성 동탄2 C28블록 등 7개 단지의 경우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데다 당첨자 지위 및 청약 통장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당첨 취소자들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를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피해 구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취소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사전청약 당첨 후 효력이 사라진 청약통장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줘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을 통해 새로 정해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취소자들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추가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을 받을 때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 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 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첨 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블록·4블록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진행한 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87가구 이상)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토지매각에 따른 잔금 기한을 연장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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