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며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도어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같은달 28일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의무위반 사항 시정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가 시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뉴진스는 이튿날인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뉴진스 멤버들의 기자회견 직후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또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뉴진스의 ‘법적 대응 없는 계약 해지’ 방침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과 소속사의 활동금지 가처분이 통상적이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여부에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뉴진스의 주장대로 어도어에 잘못이 있느냐가 전속계약 해지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계약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된 광고도 예정대로 전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뉴진스는 소송과 별개로 일정 소화 측면에서 어도어와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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