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사진=뉴시스

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9월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걸그룹 매니저가 자신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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