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한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스포티비뉴스는 김병만의 전처 A씨의 인터뷰와 함께 김병만이 지난 7월 24일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며 김병만이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연인과 결혼했으나, 결혼 12년차가 되는 지난해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 별거 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점점 집에 들어가도 혼자인 것 같았다. 그 사람의 아이도 있었지만 아이 양육을 위한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육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이혼 제안을 했다. 단순히 어린 아이의 투정처럼 차단하니까 나는 힘들었다. 그래서 2019년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A씨는 인터뷰를 통해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소장과 방송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라며 김병만이 방송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이날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전처 측은 이혼 소송 중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폭행을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건”이라며 전처 측이 이혼 소송 중 김병만 명의의 생명보험을 수십 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처 측에서 자신이 데려온 아이를 “파양해가는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