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a.k.a 가족 경영…‘탈세 유혹’ 노출되는 이유는?

1인 기획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다름 아닌 탈세다. 그중에서도 ‘1인 가족 기획사’의 경우 연예인의 탈세 수단으로 자주 거론됐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고소득이지만 일반 제조업 등과 달리 공제받을 부분이 많지 않아 탈세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활동 수입을 과하게 배분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한다.

 

기획사 명의로 된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만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인다는 것. 또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꼼수를 부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알리며 인기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는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다고 봤다. 연예계에서 ‘가족 경영 리스크’를 보여준 사례는 장근석과 그의 어머니 전씨다. 장근석의 1인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사 대표인 전씨는 2022년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앞서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금융 계좌로 이체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 이에 특가법 위반(조세)죄로 총 4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전씨가 30억원,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가 15억원이었다. 전씨에게는 벌금형 외에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도 선고됐다.

 

당시 장근석의 공식 입장을 전한 매니저는 “(장근석은)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며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머니와 트리제이컴퍼니는 해당 사안의 결과와 책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1인 기획사와 가족 경영의 단점을 여실히 보였다. 이후 장근석은 모친과 경영서 완벽히 분리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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