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출연해 최민환의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업소를 예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텔레그램으로 200만 원을 보내겠다고 하는 언급에 관해서는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며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최민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 없음’이라는 영상을 올려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술 취해서 내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다(가슴에) 꽂는다든지.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라고 언급한 후 결혼 생활 중 마주했던 최민환의 행각들을 폭로했다.
이에 관해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은 터라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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