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2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아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9월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