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실제 처벌 가능성은? [연예인 도박, 그들은 왜?]

개그맨 이진호가 22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상습도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이후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이 이진호가 출석한 첫 번째 경찰 조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진호의 불법 도박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민원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떼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고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글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소속사로 언론 취재가 들어가자 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있었다. 고소장은 6월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이진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당시 이진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나마 지난달 초 당사자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진호가 돈을 빌린 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빚잔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최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들이 사기죄 고소 및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SBS는 이진호의 채무가 23억여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주위 연예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당시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거짓말은 이진호의 발목을 잡았다.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진호가 빌린 금액이 실제 20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특경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더욱이 법조계에서는 이진호가 20억원의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면 단순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적용돼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도박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진호가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또 정확한 도박 규모와 시기, 금전 거래와 관련한 고소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22일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이진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음에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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