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성인지 의문”···돌연 혐의 인정한 황의조, 검찰 징역 4년 구형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희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황의조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직접 “맞다”고 답했다.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 황의조를 향한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의조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단계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선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축구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재판 직후 B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는) 국위선양했으며 국민에게 봉사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니 선고도 수요일에 해달라고 하는 등 명예를 위한 배려가 있었다”며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지만 피, 땀, 눈물 위에 서서 용기내 싸우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앞서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밝혀졌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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