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니는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참고인으로 나선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지난달 11일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후 제기됐다. 하니는 해당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며 하니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하니는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오겠다”며 “뉴진스,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지키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관건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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