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법적 다툼, 첩첩산중…15일 국정감사 출석 하니에 쏠린 대중의 눈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뉴진스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관련해 모회사 하이브와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걸그룹 아일릿의 표절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날이 다가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아이돌 따돌림 문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하니와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중 하니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서 민 전대표와 하이브 간의 다툼과 관련해 하니가 어떤 발언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서 양측은 대표이사 해임 적법성 여부, 주주간계약 존속 여부와 관련해 그간 알려진 입장을 재판부 앞에서 쏟아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뉴진스의 연예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이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 정황 등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가 먼저 배신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앞선 가처분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의 경영권 찬탈 모의 정황이)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아일릿. 사진=빌리프랩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아일릿 기획 당시 뉴진스의 기획안을 제공받아 카피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까지 공개했다. 통화 녹취록엔 “(그룹을) 똑같이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주장에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지난해 7월21일 확정됐다”며 “제보자가 민 전 대표에 보냈다는 기획안은 지난해 8월28일로, 시점상 아일릿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표절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과 미팅에서) ‘표절은 애매하다’는 내용을 이미 인지했었다”며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전에 하이브를 공격할 아이템의 하나로 여론전을 모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맞섰다.

 

지난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하고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재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자료 등을 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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