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에 몸살 앓는 연예계] 익명성 악용…‘연예인 사칭’ 도 넘었다

연예인들이 사칭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최초 유포자를 찾기 어려운 탓에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방송인 송은이 등 일부 연예인들은 지난 3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디지털 기술의 진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인공지능(AI)까지 발달하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동의 없이 누군가의 이미지나 거짓된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온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 콘텐츠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온라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데 오래 걸리거나 어쩌면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계속해서 불법 콘텐츠가 성행하는 이유다.

 

특히 연예계가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다. 딥페이크를 통한 성착취물은 물론 연예인들이 몇십 년 쌓은 신뢰와 이미지를 이용해 투자 등 사기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난무한다. 스타들이 직접 또는 소속사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방송인 김신영이 사칭 피해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언급하며 “속지 마세요 진짜”라고 신신당부했다. DM에는 한 팬이 ‘김신영이 어떤 사이트에 3만원을 투자한 뒤 큰돈을 벌었고, 이것이 공개되면서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하더라. 믿고 가입하려고 하니 해외에서 전화가 왔다’고 사칭 의심 내용을 제보했다. 김신영은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예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국민 MC 유재석을 사칭한 계정도 지난 1월 문제가 됐다. 당시 소속사 안테나 측은 “유재석을 사칭한 SNS 계정 개설 및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어떤 경우라도 회사 및 아티스트가 개인 계정을 이용해 금융 거래를 유도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방송인 송은이, 홍진경, 장성규, 가수 영탁이, 또 배우 손지창 등 연예인들이 올해 비슷한 사칭 피해 소식을 전했다.

방송인 김신영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미디어랩 시소·김신영 인스타그램 캡처

대형 기획사나 연예인의 가족을 사칭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기획사들은 거짓 채용 공고로 골머리를 앓는다. 영화나 음악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기만 해도 높은 급여를 준다는 식이다. 관련해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모두 허위이며 문자에 절대 응답하거나 문의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발송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하이브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사기 행위를 벌인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OA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제니의 친부 사칭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속사는 자신을 제니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AI 소설을 출간했다”면서 불법 제작 출판물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불어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스타들은 직접 정부나 플랫폼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은이, 황현희, 김미경 강사 등은 올해 초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의 주의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대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을 향해 현재 자신들을 도용한 허위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네이버 등 플랫폼은 사칭 광고 사이트 등 적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방지를 위해 “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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