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

 

2017년 인기리에 방영된 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고 A씨는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K씨는 상환을 미뤘고 현재 일부 금액만을 돌려받았다. 또한 A씨는 그 과정에서 티켓값이었던 180만 원이 K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쳐 내용에서 K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내가 너한테 일부러 있는데 안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말해주려는 거다”라고 장문의 메시지로 사과했지만 정확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알려진 K씨의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K씨는 해당 매체에 오해가 있다며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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