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 허위신고한 LH직원 234명... 전년比 2배 늘어

경남 진주 LH 본사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이 의무화됐으나 허위 재산신고 등으로 적발된 LH 직원 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통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등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LH 직원 수는 234명에 이르렀다.

 

이중 ▲6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인 '징계의결 요구'가 결정됐고 ▲39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89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토부에서도 총 24건의 재산등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9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과태료 2명, 경고 및 시정조치 4명), 국가철도공단(1명, 3명) 등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수는 총 28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에 재산등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됐다. 국토부도 본부 모든 직원과 지방 국토관리청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LH는 땅 투기 사건 이전인 2021년에는 7명 임원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9000여명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당시 LH에서만 총 123명의 재산등록 규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15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3년에도 적발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 17일까지 집계된 2024년 통계를 봐도 LH 직원들은 과태료 3명, 경고 및 시정조치 6명 등 총 9명이 적발되면서 올해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 적발 건수(1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같은 이유로 적발된 공직자 총 481명 중 무려 76%에 달하는 366명이 모두 LH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는 3년 간 총 60명(12%)이 적발됐으며, 이들 중 2022년과 2023년 각각 11명과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허위등록, 재산 누락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 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국토부 및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정책과 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은 임직원 48명 중  40% 가까이가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0명이었고, 18명(37.5%)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그나마 18명 가운데 3심이 진행 중인 임직원은 2명에 불과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중 6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결국 4명만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확정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