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공정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고자 공모해 삼성 디바이스에서 외부 앱 설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에픽게임즈는 30일 “구글과 삼성이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다”며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삼성이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추가한 기능으로, 처음 추가됐을 당시에는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선택은 가능해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된 기능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에픽게임즈는 주장했다.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반대로 변경했다는 것.  

 

에픽게임즈는 “이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으로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한 것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며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관계자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기능이며 사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에픽게임즈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