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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