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액 1년새 2.4배 증가…"부의 대물림만 늘려"

오기형 의원실 "가업상속공제 신청 건수 전년대비 약 28% 증가"
사후의무 위반 평균 11.8건 적발...국세청 지난해 201억6천만원 추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뉴시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공제액인 3430억원보다 2.4배 늘어난 액수다. 직전 두 해(2021·2022년)인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6905억원)보다도 1000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6000만원으로, 2022년(78억6000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15억2000만원),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건(8억40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178억원)이었다. 

 

오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2023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오기형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올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다. 정부는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1200억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 한도를 없앤다는 개정안 발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4세법 개정안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혜택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이 아닌 60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고자산가에게 귀속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액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초고자산가의 상속세 회피수단 및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 경영인의 경영으로 기업 효율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적인 대응 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추경이나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는 방침이지만 결손 금액이 커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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