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준, 입장문 통해 호소...“기자, 네티즌분들 사건의 본질을 봐달라”

유튜브 영상 캡쳐 및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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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다. 세번째다.

 

유승준은 지난 28일 자신의 공식 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며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점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유승준은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 금지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지난 6월18일자로 유승준이 2월 신청했던 사증(비자)발급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류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며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기자, 네티즌분들 사건의 본질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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