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대마 소지∙흡연 혐의 인정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재판 1심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식케이 측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해당 혐의에 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알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며 “마약 한 걸 자수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당시에는 래퍼 뉴챔프(37·정현철)가 거짓으로 ‘30대 마약 래퍼’를 자처하다 논란이 제기되자 고개를 숙이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30대 래퍼는 식케이로 확인되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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