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집단분쟁조정 성립 ‘역대 최대 보상’…크래프톤·웹젠도 ‘발목’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 넥슨 제공 

넥슨코리아(넥슨)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유료아이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게 된 가운데 비슷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크래프톤, 웹젠 등 타 게임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유료 콘텐츠다.

 

조정 성립으로 넥슨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이용자 80만명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2019년 3월1일부터 2021년 3월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추정) 상당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007년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도 역대 최대다.

 

올초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식으로 큐브 아이템을 팔면서 인기가 많은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낮추고도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긴 혐의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의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지난 9일 모든 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 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로 인해 다른 게임사들도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위 레이더망에 걸린 게임사는 넥슨 외 크래프톤,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컴투스 등이 있다.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는 전설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이 0.198%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0.01%에 그쳤으며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는 공시된 확률과 다른 아이템이 100개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의 ‘뮤아크엔젤’은 0.25% 확률로 나온다고 표시된 아이템이 실제로는 149회까지 획득률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공정위 제재와 조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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