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전동 킥보드 범칙금 19만원 딱지..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위반·역주행 혐의

린가드 SNS
린가드 SNS

제시 린가드(32)가 결국 범칙금 딱지를 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한 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총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제시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가 무면허 킥보드 운전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까닭이다.

 

린가드는 논란이 발생하자 SNS를 통해 “영국이나 유럽 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쉽게 탈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내사에 착수했다. 전날인 16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원의 벌금이 추가된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