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母 기획사,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1심과 동일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기획사가 법인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6일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와 그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인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진행된 1심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또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 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당시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벌금 45억 원을 전액 납부하며 다시금 관심이 모아졌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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