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리피 소송대리인 측 “최종 승소…법원, TS 상고할 이유 없다는 뜻”

슬리피. 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슬리피가 5년간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슬리피의 민형사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준 변호사는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은 민사소송법상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고할 이유조차 없이 상고해서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시켰다는 뜻”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의 상고는 법이 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거나 TS엔터테인먼트의 주장 자체가 이유 없어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으나 결국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즉 슬리피는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슬리피는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됐지만,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심과 2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소속사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도 이러한 소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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